보조금 지원 보육 서비스 제공자
가족 지원 서비스, 샌디에이고의 지역 대체 지불 프로그램 및 위탁 가정 프로그램은 부모 선택 프로그램입니다. 등록된 가족은 자녀의 교육 및 발달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는 면허 또는 면허 면제 보육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YMCA 보육 자원 서비스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합니다.
보조금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등록 패킷에 나열된 모든 필수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- 프로그램 가이드를 검토했습니다.
- 프로그램 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.
- 제공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라이선스를 받거나 라이선스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- 운영 시간은 가족의 보육 수요를 충족해야 합니다.
1단계 제공자
1단계 보육은 현재 CalWORKs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예외적인 도움이 필요한 0-12세부터 21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복지-직장 연계(WTW)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.
1단계 제공자는 1단계 혜택을 받는 아동을 돌보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입니다.
초기 인증 프로세스
- 공급자는 먼저 부모가 추천해야 합니다.
- 학부모가 모든 서류 작업을 완료하고 추가로 요청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이미 YMCA에 소속되어 있는 보육 제공자의 경우 24-404를 작성해야 합니다. (참고: 참가자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후에만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). YMCA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보육 제공자는 전체 제공자 패킷을 작성해야 합니다.
- 접수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주에 새로운 YMCA 사례 관리자에게 케이스가 재배정되고 요청된 모든 서류가 접수됩니다.
- 보육 제공자는 승인 날짜가 명시된 조치 통지서를 받게 되며, 승인 확인을 위해 YMCA 사례 관리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.
- 보육 제공자는 보육이 승인된 후 24시간 후에 케어 포털에서 출석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. 보육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